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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국감…‘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논의 본격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국감…‘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논의 본격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9-11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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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국감…‘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논의 본격화

법제화 - 자율기부 놓고 격론 예상



야당·농업계 “수출기여도 산출 가능…무역세 등 강제성 둬야”   

여당·정부 “FTA 수혜이익
산출·환수 쉽지않아”…대안 모색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한데다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없이는 FTA 비준도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던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득산출 ‘가능’ VS ‘불가능’=농업계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바라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이다.
FTA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농업예산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감소해
3%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마다 내놓은 투융자대책은 예산 부족으로 기존 사업을 살짝 조정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FTA 수혜산업의 이득 일부를 환수해 농업·농촌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2012년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FTA 수혜 이익의 산출·환수·배분 모두 쉽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법제화 대신 자율 기부에 무게를 둔 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적 FTA 수혜산업인 자동차업계도 ‘FTA로 자동차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야당과 농업계는 ‘FTA 비준안에 담긴 산업별 영향분석처럼 이득 산출 역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FTA 직불제를 통해 고구마 피해까지 세세하게 산출하는데, 수혜업종 이득을 왜 산출하지
못하겠냐”며 “FTA가 미친 영향만 따로 분석한 ‘수입기여도’처럼 ‘수출기여도’를 산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제화’ VS ‘자율기부’=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은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물품에 ‘FTA 무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징수 범위를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거래’로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농민단체는 법인세 또는 수출 증가액의 일부를 거둬 농어촌부흥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법을 제정하거나 바꿔야
하는 제도들이다. 



 한·중 FTA의 연내 비준·발효를 바라는 여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안
찾기에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제화는 이중과세와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관련 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자율 기부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수혜기업에 자발적
기금조성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농업인 자녀 우선 채용, 농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같은 대안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 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지난해
11월 영연방 FTA 대책을 마련할 때 여야정협의체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은 법제화가 첫번째고, 이게 어려울 때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법제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FTA 수혜기업의 순이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금’으로 거둬
기초농산물 직접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FTA 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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