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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일 중국으로 첫 수출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국 과일 중국으로 첫 수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9-23 조회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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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국 과일 중국으로 첫 수출


포도 10.5t…협상 6년만에

 한국산
과일이 중국으로 첫 수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산 포도가 과실류 중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09년 5월 중국에 포도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6년여 만이다. 이날 수출된 포도는 충남 천안 포도수출단지의 <거봉> 4.8t과
경북 서상주농협(조합장 박경환)의 <캠벨얼리> 5.7t으로 부산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항에 도착한다. 판매는 중국 내 대형유통업체인
CP마트 등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국내산 과실은 검역 문제로 중국에 전혀 수출되지 못했다. 그러다 4월29일 한·중 간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과실로는 처음으로 포도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대중국 포도 수출 개시로 국내산 포도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포도는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홍콩·베트남·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올 들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때에 견줘 26.5%(8월 말 기준)나 증가한 12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포도의 첫 중국 수출에
앞서 한ㆍ중 합동검역이 이뤄지는 서상주농협 선과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검역협상은 양국이 수출을
원하는 품목을 주고 받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포도와 함께 중국산 여지(리치)에 대한 검역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프리카(한국)―단호박(중국)’ 단감(한국)―석류(중국)’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산 파프리카의 경우 총 8단계의 검역협상 중 6단계(수입금지
제외기준 초안 작성), 중국산 단호박은 4단계(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에 와 있다. 단감―석류는 아직 1단계도 시작하지 않았다. 통상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를 지나면 나머지는 행정절차로서 신속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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