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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업계, 도계장 검사관 제도 ‘분통’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육계업계, 도계장 검사관 제도 ‘분통’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9-24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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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육계업계, 도계장 검사관 제도 ‘분통’


수의공무원, 근무시간 외 검사업무 기피해 출하 지연


 “한창
추석 물량을 빼야 할 땐데 퇴근시간 지났다고 야근을 못 한대요. 농가들은 닭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는데…….”



 추석 대목인 요즘,
육계농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다. 지자체에서 도계장에 도축검사차 파견 나온 수의공무원들이 기본 근무시간 외에는 검사업무를
기피하면서 출하가 지연되자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다.



 육계농가들은 “산지 닭값이 생산비(1㎏당 1339원)에도 못 미치는
1100원 이하로 폭락해 속상해 죽겠는데, 그것마저 도축검사를 안 해줘 제때 출하를 못 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는
도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도계장 소속 책임수의사제를 폐지하고 지방 수의직 공무원들이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육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매장이나 단체급식소의 경우 당일 도축한 닭고기 공급을 요구하면서
휴일·야간·연휴기간에도 도계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 특히 대형 유통매장은 명절 연휴에도 명절 당일만 휴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닭고기를 공급해야 한다.



 닭고기는 쇠고기·돼지고기에 비해 쉽게 변질되는 특성이 있어 장시간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것도 당일 도축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도축검사관들이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장근무나 야근을 기피하다 보니 요즘 같은 명절
대목에는 필요한 물량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 육계농가와 관련업체가
공히 안고 있는 고민”이라며 “특히 충북과 전북 쪽이 심하다”고 전했다. 하림·동우·참프레 등 대형 육계업체들을 보유한 전북은 전국 육계
도축물량의 40.2%(2014년 기준)를 취급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육계업계에서는 수의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정규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등 각종 근무조건 개선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미국·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검사보조원이 검사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검사관 대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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