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급락하면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전남지역에서 겨울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채소류의 수급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겨울배추와 양파품목에 대한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9월23일 밝혔다.
생산안정제는 계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강원도 일대 고랭지배추에 이어 전남 겨울배추와 양파에 대해서도 올해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겨울배추의 경우 보전기준 가격은 10㎏들이 한망에 평균 4920원이며 수탁사업 방식이다.
그동안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추진했으나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어려워 계약재배 물량의 저가격세가 지속됐다. 농협은 생산안정제를 통해 일정 가격이 보장되면 재배물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물량은 겨울배추의 경우 주산지인 해남지역에서 5000t, 양파는 신안지역에서 5000t이다. 가격보전을 위해 보조 80%(정부·지자체·농협), 농업인 20% 자부담으로 6억6400만원의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재배면적 조절과 도매시장 가격이 최근 5년간 평년가격보다 낮으면 평년가격의 80% 수준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강남경 본부장은 “생산안정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생산자·산지유통인 등 20여명과 함께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계약재배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