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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 이상 소유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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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07 | 조회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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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3㏊ 이상 소유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면적제한기준 폐지 3㏊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고령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에 적용되던 농지면적 제한기준이 폐지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로 65세 이상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가입 때 농지소유면적에 구애받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농지 소유면적 제한으로 3㏊ 이상 농지를 소유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농지면적 기준 폐지는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농지면적 기준으로 농지연금 가입을 제한하면 땅값이 낮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땅값이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3만명의 고령 농업인(65세 이상)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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