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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호주수출 4개월만에 재개 글의 상세내용
제목 배 호주수출 4개월만에 재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0-07 조회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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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배 호주수출 4개월만에 재개
검역본부, 화상병 방제현황 호주와 공동조사
상주·나주·하동단지 ‘청정’ 확인…일 영향 주목
 화상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배의 대호주 수출이 재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 지역 배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호주 측이 6월10일 잠정 중단했던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5일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수출 중단 후 약 4개월 만이다.

 호주로 배를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은 경북 상주, 전남 나주, 경남 하동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화상병 발생 이전에 이미 검역본부에 배 호주 수출 단지로 등록했고,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 호주로 배를 수출해왔다. 호주 배 수출 단지도 아닌 천안·안성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들 지역까지 수출중단 조치를 당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수출 재개를 위해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 측에 설명하고 협상을 벌였다. 8월18~21일에는 호주 측 전문가 2명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호주 측은 화상병 발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상주·나주·하동 지역은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9월30일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을 개정했다. 개정된 요건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에서 생산됐고, 해당 과수원에서도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식물검역증에 부기한 배의 경우 호주로 수입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비수출 과수원을 포함해 이들 3개 지역 전체에 대해 화상병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출 재개로 배의 대호주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주는 국내 배 수출에 있어 떠오르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호주로의 배 수출 물량은 99.1t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2013년 29.7t에 견줘 3배 이상 급증했다.

 대일본 수출 재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물검역 분야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호주가 수출 재개를 허용한 상황에서 일본도 조만간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본이 이 문제를 수산물 수출 재개와 연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본 배 수출 물량은 85.9t(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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