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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고기’ 피해 최대 연 6천억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짜 한우고기’ 피해 최대 연 6천억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0-08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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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가짜 한우고기’ 피해 최대 연 6천억
시중물량의 3% 둔갑 추정…생산자단체, 위반업소에 손배소송 추진
 시중 유통 중인 한우고기 가운데 3% 정도는 ‘가짜’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로 인해 생산자들은 연간 3699억~6498억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생산자단체가 추진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상금 신청액이 얼마로 책정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팀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우고기의 3%가 둔갑판매된 육류라고 가정할 때 그 피해액은 연간 3699억~649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정유통되는 한우고기가 전체의 6%일 때는 생산자 피해액이 6205억~8963억원, 9%에 이르면 8765억~1조14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입 쇠고기 등이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물량은 전체의 3% 정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음식점·정육점 등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의 유전자(DNA) 검사를 펼친 결과 3%가량이 비한우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한우협회는 2010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지역의 정육점과 음식점 8318곳의 시료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벌였는데, 전체의 3.41%(284곳)에서 비한우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원산지 둔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짜한우’ 물량 3%를 기준으로 산출한 생산자 피해액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당초 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용역 결과를 감안해 위반업소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용역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결정키로 방향을 잡았다.

 협회는 둔갑판매 업소 가운데 우선 수도권 소재 20곳에 대해 10월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박선빈 전국한우협회 사업관리국장은 “원산지 위반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첫 민사소송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소장 접수일은 변호사와 현재 협의 중이며, 이달 안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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