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0 | 조회 | 857 |
첨부 | |||||
출처:농민신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 정부, 농지 소유권 찾기 쉽게 부분환매 허용 환매대금 3년 분납…선납비율 30%로 완화 경영회생을 신청한 농가들이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 소유권을 보다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부분 환매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주는 사업으로, 2006년 도입됐다. 농가들이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매입농지를 해당농가에 장기임대하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환매권을 보장해준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을 신청한 농가들은 현재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한 환매만 허용되고 부분 환매는 불가능한 점을 개선, 농가들이 보다 쉽게 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부분 환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 매입대금의 절반 이상을 환매하길 원하면 부분 환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은 연장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환매대금을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기간 내에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기간이 사실상 3년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해 농가들의 환매대금 마련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단, 환매대금의 일시납부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현행대로 임대기간(10년) 이내로 한정된다. 환매대금의 상시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농가들이 여유자금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영농시설 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해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환매대금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은 8월부터 인하돼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정금리 이자율은 3%에서 2.5%로 0.5%포인트 인하됐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1.8%를 적용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기간이 내년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농가들의 환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1월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