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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포장에 ‘MSG’ 표기 금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식품 용기·포장에 ‘MSG’ 표기 금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0-26 조회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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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식품 용기·포장에 ‘MSG’ 표기 금지
식약처, 표시기준 개정·고시
고추장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
 앞으로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M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고추장에는 고춧가루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미료 중 하나인 글루탐산나트륨을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화학조미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 고시는 또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특히 고추장 제품은 주 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수’ ‘○○물’ ‘○○워터’ 등의 이름을 가진 음료 제품을 먹는 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 표시면에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밀·호밀·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경우, 글루텐 함량이 ㎏당 20㎎ 이하인 경우에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고시는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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