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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른나라의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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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8 | 조회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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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다른나라의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은 근내지방·성숙도 등 평가…호주, 소비자기호 반영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일본이다. 일본의 쇠고기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지방색 등 항목에 따라 5~1 등급으로 나뉘며 최상등급은 5등급이다. 육량등급은 등심단면적·도체중·갈비 두께·등지방두께 등에 따라 A·B·C등급으로 구분된다. 눈여겨볼 점은 육질등급을 판정할 때 각 항목별 등급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판정한다는 점이다. 가령 모든 항목에서 5등급을 받더라도 근내지방도에서 4등급을 받으면 해당 쇠고기의 최종등급은 4등급이 된다. 우리나라는 근내지방도를 보고 예비등급을 매긴 후 나머지 항목의 결격여부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예비등급으로 1+ 등급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항목에서의 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이 낮아지거나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의 쇠고기 육질등급은 프라임(Prime)·초이스(Choice)·셀렉트(Select)·스탠다드(Standard)·커머셜(Commercial)·유틸리티(Utility)·커터(Cutter)·캐너(Canner) 등 모두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육량등급은 1~5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육질등급은 크게 성숙도와 근내지방도에 의해 결정된다. 성숙도는 A~E까지 총 5개 단계로 구분된다. 9~30개월령 미만은 성숙도 A, 30~42개월 미만은 성숙도 B로 판정되며, 성숙도 A·B를 받은 도체 가운데 근내지방도를 따져 프라임·초이스·셀렉트·스탠다드 등 상위 4개 등급을 매긴다. 42개월령 이상은 하위 4개 등급이 주어진다. 성숙도 등급이 따로 있다고 해도 최종 상품에는 8개의 육질등급만 표시된다. 호주는 두가지 등급제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등심단면의 육색·지방색·근내지방도 등에 따라 평가하는 냉장 등급판정이다. 지방등급은 1~6까지 6등급, 중량등급은 4~46까지 2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나머지 하나는 소비자 기호를 판정기준에 반영한 MSA(Meat Standard Australia) 등급판정제도다. 판정 항목에는 소의 품종·성별 등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사후요인으로 숙성기간과 요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숙성기간이 1주일인 채끝 부위는 ‘스테이크용 최고등급’으로 인정돼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등급은 MSA3(연하다), MSA4(매우 연하다), MSA5(대단히 연하다)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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