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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 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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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8 | 조회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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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 보름 취지는 공감…농가·수의사 실효성 지적 “공수의 다른질병 전파 우려·임상검사로 감염확인 한계” 한돈협 “현장 개선점 찾는중…12월말 고시개정때 반영” “병 옮길까봐 주인도 농장 내부 출입을 삼가는데, 온갖 농장을 다 돌아다녀야 하는 공수의에게 임상검사를 맡기는 것은 다른 질병을 옮기라고 놔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돼지 이동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을 경우 그 책임을 수의사에게 ‘독박’ 씌우겠다는 탁상행정이다.” 10월12일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지시로 전격 시행된 가운데,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견해 속에 현장 곳곳에서 농가들의 우려와 수의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도입에 따라 농장주는 이동(도축장 출하 돼지는 제외) 3일 전까지 관할 시·군청에 ‘이동신고계획서’와 최근 5일치 ‘임상예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농가가 농장 소속 수의사, 농장 컨설팅 수의사,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등으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 수의사는 특이증상이 없으면 ‘돼지 이동 임상검사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것이 이 제도 운영의 큰 흐름인데, 문제는 외부 소견을 살피는 임상검사만으로 과연 구제역 의심축을 모두 잡아내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며, 수의사의 농장 출입이 다른 질병을 옮기는 경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부 수의사들은 “큰 맥락에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지만, 백신이 구제역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검사만으로 100% 구제역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현 제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수의사들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타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농장 소속 수의사가 없어 이동출하에 더 큰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번 지자체 소속 공수의를 불러야 하는데 공수의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농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여름철에는 새벽에 자돈을 출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력이 모자라 전날까지 검사증명서 발급을 못했을 경우 당일 발급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공수의가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시간 외 근무 기피로 형식적인 검사증명서 발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밖에 동일 농장주의 돼지를 옮길 때 농장 위치가 다르다고 그때마다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인력·예산 등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과외 업무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도입이 임상검사에 참여한 수의사에게 구제역 전파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수의사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 임상검사에 내실을 기할 수 없다”며 방역 당국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중인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제도가 행정지시로 우선 시행 중인 만큼 개선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12월 말 관련 고시를 개정할 때 우려 및 불만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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