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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환경직불금 단가 품목별 차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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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30 | 조회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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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친환경직불금 단가 품목별 차등화 정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윤곽 저농약→무농약 인증땐 직불금 추가지원 친환경직불금 단가가 품목별로 차등화되고, 저농약 직불금 수령 농가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으면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27~2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6~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5개년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 단체와 관련 공무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재배 난이도를 고려해 친환경직불금 단가가 품목별로 차등화된다. 과수는 유기재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1㏊당 120만원(밭·유기 기준)인 직불금을 채소·특작 130만원, 과수 150만원 등으로 차등화하려고 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무산됐다. 저농약 인증 농가가 무농약 이상으로 옮겨갈 경우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내년 저농약 인증 폐지를 앞두고 해당 농가가 대거 관행농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이 확대되는 방안과 직불금을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업계는 유기인증에 대해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그나마 6년차 이후에는 1~5년차 금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유기직불금의 지원기간을 영구화하되, 우선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검증해 기간 영구화에 대한 명분을 쌓는다는 복안이다. 친환경인증 기준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비된다. 인증 기준이 국제식품규격(CODEX·코덱스)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제기준 및 미국·유럽연합(EU)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정작 국내 농업 여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무농약 전환기간 및 화학비료 규정 폐지 등이 고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등급제 도입이나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수 민간인증기관을 육성한다. 허용물질 관리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친환경농업에는 88종의 허용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자재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 88종은 1999년 정해진 이후 그대로다. 반면 미국은 5년 주기로 이를 검증하고 있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유기·무농약 인증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상위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이와 별도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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