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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지 분석…2011~2014년 농업예산 이월·불용 얼마나 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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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02 | 조회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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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본지 분석…2011~2014년 농업예산 이월·불용 얼마나 됐나 작년 2조8천억…매년 5천700억씩 증가 농특세 3년간 3조4천억 덜걷혀…주요사업 연기 쌀변동직불금·재해대책비·정책자금 ‘불용’ 많아 작년 1조2371억 국고 다시 귀속 …4배 가량 늘어 수요 맞춰 편성하고 깐깐한 규정 현실화 등 필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현액은 예비비·이월예산을 포함해 14조9794억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조1015억원(80.8%)에 그쳤다. 나머지 2조8779억원(19.2%)은 세수 부족이나 사업의 제도적 결함 때문에 이월·불용처리됐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 중 3조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이월·불용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농식품부의 최근 4년(2011~2014년)치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월·불용 예산은 연평균 5713억원씩 늘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 예산이 조금씩 늘었지만, 집행액은 연평균 1조원씩 감소했다. ◆이월=이월예산은 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사업에서 발생했다. 농특회계의 주된 재원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취득세처럼 경기에 민감한 농특세가 최근 3년 동안 계획보다 3조4442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연간 4조원가량 걷힐 것으로 보고 사업 계획을 짰지만, 실제는 3조원만 징수되면서 주요 사업이 줄줄이 연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재정당국이 농특세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이유는 농특세 예산을 줄이면 그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특세 예산 규모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농특세 세입원 중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입원 비중을 줄이고, 담배소비세와 같은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농특회계에서 다른 회계나 계정으로 전출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특세와 농특회계 설치 목적은 일반회계와 구분된 회계처리를 통해 특정분야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농특회계 세출예산의 51%가 다른 회계·계정에 쓰였다.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법’은 한·칠레 FTA 발효에 맞춰 설치된 FTA 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일반회계) ▲마사회특별적립금 ▲농특회계 전입금으로 규정해 놨다. 그렇지만 기금이 설치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은 한푼도 없었다. 기금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분을 제외한 부족 재원 100%를 농특회계가 책임졌다. 2016년 정부 예산안에도 농특회계 전입금 4779억원이 편성돼 있다. 농특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생활기반계정으로 전출되는 예산사업 중 농업·농촌과 동떨어진 사업도 부지기수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성을 복원하고 역사·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26억5400만원, 서울·인천의 굴포천에 교량·쉼터를 조성하는 데 26억원이 각각 201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책정된 550억원 중 250억원은 도시지역에 지원됐고, 내년도 예산안 700억원 중 315억원도 도시지역에 쓰일 예정이다. 더욱이 이 사업의 도시지역 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다. ‘생활기반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일반 재원이 아닌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투자에 쓰여야 한다’는 농특회계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국회의 견해다. ◆불용=한푼의 농업예산이 아쉬운 농업계 입장에서 불용예산은 이월예산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월예산은 사업 시행 시기를 늦춘다는 의미지만, 불용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2011년 3249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2371억원으로 3년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농업예산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요보다 많이 편성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때문에 발생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간 편성한 쌀 변동직불금 예산(2012년 620억원, 2013년 252억원, 2014년 200억원)은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 기간 쌀 고정직불금 344억원도 불용처리됐다. 2014년 재해대책비 2176억원 중 집행액은 244억원(11%)에 그쳤다. 재해 발생도 적었지만, 지급 요건이 깐깐하고 농가 유인책도 부족한 탓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재해복구비 융자금리가 1.5%나 된다”며 “재해로 자금난에 빠진 농가에 정부가 이자를 받고 복구비를 빌려주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재해대책비 지급 범위 확대 ▲지급단가 상향 조정 ▲융자금리 무이자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은 충분하지만 농가에겐 그림의 떡인 사업도 많다.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 4568억원 중 집행액은 2351억원(51.5%)에 그쳤다. 나머지 2217억원 중 1177억원은 이월됐고, 104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2012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융자사업 예산 역시 2013년 2881억원, 2014년 2771억원이 불용처리됐다. 정책자금에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금리가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정부가 올 8월부터 27개 농림사업 정책자금 금리를 최고 1.2% 내렸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전체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4조5700억원의 56.6%는 금리가 2%를 넘는다. 정부가 불용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여전하다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정부가 조사료 자급률을 끌어올리려고 시행하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2010년 68%, 2011년 67%에서 2012년에는 54%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50%를 간신히 웃돌고 있다. 지방비·자부담 비율이 40%에서 70%로 커지면서 재정력이 약한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에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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