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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점]aT 화훼공판장 수입절화 취급 무기연장 결정 4개월…입장 살펴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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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03 | 조회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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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초점]aT 화훼공판장 수입절화 취급 무기연장 결정 4개월…입장 살펴보니 농가 “마냥 반대 힘들어…품목 제한” 상인 “꽃이 다양해야 시장도 활성화” aT “필요성 대체로 공감…재추진여부 곧 결정” 10월29일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꽃시장의 모습. 콜롬비아산 수국, 태국산 덴파레 등 다양한 종류의 수입꽃들이 판매되고 있다. 화훼 공영도매시장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은 지난 5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수입절화를 취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갖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거래되던 수입꽃 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농가들은 공영도매시장이 앞장서서 수입절화를 유통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6월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를 끝으로 수입절화 취급계획은 무기한 연장됐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다. ◆농민단체, 미묘한 입장변화=농민단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aT 화훼공판장의 수입절화 취급에 대해 처음보다 많이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취급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농가들을 대표해 aT 화훼공판장과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절화협회는 지난 9월 수입절화 취급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이후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한국절화협회는 aT 화훼공판장이 수입절화 취급을 재추진할 경우 ▲국화·카네이션·장미 등 국내 생산품목 취급 불가 ▲수입절화 후순위 경매 ▲낙찰금액의 1~2% 농가손실보존금 적립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영수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유사도매시장에 손님이 몰리는 상황에서 구색 폼목들을 취급하는 것을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황일규 부산·경남화훼생산자연합회장도“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품목의 꽃이 시장에 있어야 국산 절화의 판매도 늘 것”이라며 “농가들은 장기적으로 취급품목이 늘어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만큼 취급품목 제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매인·소매상인, “수입절화 취급은 불가피”=aT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과 소매업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절화 취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화훼업계는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꽃시장 등 유사시장이 유통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품목에 제한이 없어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T 화훼공판장에서 20여년간 절화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배갑순 꿀벌원예 대표는 “가장 큰 거래처인 웨딩업체에서 새로운 구색품목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절화 취급이 금지돼 있어 고속터미널 꽃시장에서 필요한 꽃을 구입해 어렵게 주문을 맞춰주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거래처가 끊겨 중도매인들이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면 농민과 상인 모두 공멸한다”고 주장했다. 소매상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aT 화훼공판장에서 꽃집 ‘줄리엣로즈’를 운영하는 전상원 대표는 “새로운 수입 품종이 나오면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소비자가 찾는 꽃이 있어야 국산 꽃도 함께 팔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aT, 재추진시기 조율=aT 화훼공판장은 수입절화 취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재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산물 외에도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수입절화의 취급 여부는 시장 개설자인 aT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김재수 사장의 재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재추진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권영규 aT 화훼공판장 절화부장은“농가 의견수렴 절차도 끝났고 수입절화 취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사장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입절화 취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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