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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무자조금 미납땐 지원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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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10 | 조회 | 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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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의무자조금 미납땐 지원 제한 정부, 법개정 추진…각종사업 혜택도 배제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출창구로 활용 검토 의무자조금 미납자에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도매시장을 자조금 거출 창구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촉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인삼·버섯·파프리카·백합·참다래를 시작으로 2016년 5개, 2017년 4개 품목의 자조금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품목은 인삼 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품목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수립했던 연도별·품목별 도입 계획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자조금 의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의무자조금 미납자의 경우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 등 각종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조금 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 자조금인 만큼 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률에는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농수산업자’로 정의하는데, 농업인뿐만 아니라 가공업자·유통업자도 이에 해당된다. 또 단체에 참여하는 농수산업자의 주소·연락처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의원 선거나 찬·반 투표 등과 관련된 공지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대의원 배정방법도 품목별 사정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의원 배정은 시·군 단위인데, 생산량과 출하량이 많을수록 많이 배정된다. 이런 방식은 특정 품목의 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의원이 많이 배정돼 지역자조금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도 자조금을 거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안법상 도매시장은 사용료와 위탁수수료만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조금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시장을 거출 창구로 이용하겠다는 품목은 현재까지 백합 하나다. 백합은 다른 원예농산물처럼 유통경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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