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TPP…무서운 검역기준 숨어있다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11 | 조회 | 769 |
첨부 | |||||
출처:농민신문
TPP…무서운 검역기준 숨어있다 동식물 위생·검역 등 완화조치 병해충 발병범위 ‘지역화’ 명시 수입위험평가 신속 진행토록 가입땐 신선과일·축산물 ‘타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동식물 검역기준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신선과일·축산물 개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TPP 협정문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은 30개 챕터(장)로 구성된 협정문에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별도의 챕터(제7장)로 뒀다. 또 SPS 협정문(7조)에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 발병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축소하는 개념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원국들은) 지역화가 무역 촉진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 관련 항목은 모두 11개로 구성됐다. 수출국이 전염병·병해충 청정지역은 물론 유병률이 낮은 지역의 농축산물 수출 의사를 밝히면, 수입국은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평가해 수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국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질질 끌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협정문은 또 SPS 관련 분쟁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절차가 아니라 TPP 체제 내의 분쟁협의장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이런 조건을 수용하면서 TPP에 참여하면 현재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신선과일과 축산물의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40개국이 요청한 172건의 농산물 수입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TPP 회원국들은 과일시장 개방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표 참조>. 1993년 미국이 요청한 사과는 수입위험평가 8단계 중 4단계가 마무리됐고, 5단계가 진행 중이다. 4단계까지 오는 데만 12년이 걸렸고, 5단계만도 9년째 밟고 있다. 이런 품목이 사과 말고도 감자·배·복숭아·자두 등 수두룩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검역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정도로 수출국의 관심이 높다”며 “가까운 일본 역시 사과 수입위험평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다”고 말했다. 축산물은 21개국이 요청한 20건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TPP에 참여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방폭은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SPS와 같은 규범분야는 기존 합의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SPS로 인한 국경보호 효과가 큰 우리 입장에서 TPP SPS 규정 수용은 국내 농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