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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무수입물량 쌀의 시장영향 차단책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일, 의무수입물량 쌀의 시장영향 차단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1-12 조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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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일, 의무수입물량 쌀의 시장영향 차단책
용도별 격리·장기보유 ‘주효’
미국 등과 ‘이면합의’ 의혹도
[특별기획]쌀 생존전략 리포트 2부-해외취재⑴일본

 1999년 관세화 조기 전환에 따라 일본의 쌀 의무수입물량(MA)은 76만7000t으로 고정됐다. 그나마 조기에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유예기간이 만료했을 경우의 MA물량(85만2000t)보다는 줄어든 수준이지만, 현재 일본 주식용 쌀 생산량(788만t)의 10%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관세화 후 관세를 물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오는 쌀은 연평균 100~200t 수준에 그친다. 고율 관세로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대부분 차단했지만, 대신 MA물량은 언제든지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MA쌀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운용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핵심은 MA쌀을 용도에 따라 일정한 물량으로 나눠 공급해 국산 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주로 비싼 자국 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가공용’과 ‘사료용’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비축하면서 필요에 따라 ‘원조용’으로도 활용하는 식이다. 사실상 용도별 판매라는 표현보다는 격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이유다. 연간 평균 판매물량은 가공용이 15만~30만t, 사료용이 30만~40만t, 원조용이 10만~20만t가량이며 주식용이 10만t으로 제일 적다.

 결국 이 같은 의무수입쌀의 용도별 판매는 일본이 관세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당량의 수입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묘수가 됐다. 대만이 의무수입물량(MMA) 관리에 제약을 받으면서 관세화 초기 수입쌀이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일본이 이처럼 수입쌀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도 MA물량을 용도별로 격리하고, 필요에 따라 장기보유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 등 쌀 수출국들과의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대조적인 사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와의 협상 과정에서 밥쌀용 30% 조항 삭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밥쌀용 쌀은 가공용보다 가격이 10%가량 비싸고, 쌀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 시장을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쌀 수출국들은 밥쌀용 비중을 계속 유지하라고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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