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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과 검역협상 타결됐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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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12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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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중국과 검역협상 타결됐지만… 갈길 먼 ‘쌀·삼계탕’ 수출 ‘쌀’ 소독법 합의·‘삼계탕’ 남은 절차 많아 “개시시점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한 진행을” 중국과의 쌀·삼계탕 검역협상이 타결됐지만 실제 수출 개시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쌀·삼계탕 대중국 수출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숙원사항인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 농식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 수출 개시 시점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목소리다. 최근 한·중 양국은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본지 11월4일자 1·3면 참조). 청와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쌀은 내년 1월, 삼계탕은 6월에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아 있는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1월과 6월 수출 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식물(식품)을 수출하려면 수입 국가가 진행하는 수입 위험분석(8단계)을 거쳐야 하는데, 쌀의 경우 우리가 2009년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계속 1단계(수입위험분석의 접수)에 머무르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단번에 6단계로 올라섰다. 앞으로 수출검역요령 작성과 이의 입안예고 및 고시 등의 절차만 남겨놨다. 하지만 검역요령 가운데 쌀의 훈증 소독 방법이 양국 간에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쌀 가공장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작업장으로 등록하고 중국 측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만일 소독 방법을 놓고 양국 간 합의가 지연될 경우 쌀 수출 개시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중국에 메틸브로마이드 또는 에피흄을 이용한 소독법을 제시했고, 쌀 수출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삼계탕은 갈 길이 더 멀다. 3단계이던 수입위험평가가 이번 검역협상 타결로 6단계로 올라섰지만 검역증 서식 협의나 수출작업장 실사·승인·등록 등 남은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생략했던 4단계(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 서식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수출이 개시된 우유의 경우, 농식품부는 2013년 5월 수출작업장 현지실사를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14년 1월에서야 실제로 실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삼계탕도 향후 진행될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3일 관계부처와 삼계탕 업계가 참여하는 ‘삼계탕 중국 수출 추진 검역·위생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등 조속한 수출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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