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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영란법 문제있다…농업현장 릴레이 발언⑶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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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12 | 조회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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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김영란법 문제있다…농업현장 릴레이 발언⑶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 “현실 안맞는 꽃선물 제한, 화훼업계 생존기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뿌리 뽑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화살이 엉뚱하게 화훼업계를 포함한 농업계를 겨냥한다는 사실에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화훼업계는 2003년부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선물의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조사용 소비가 화훼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화환과 난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 8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정기 인사철을 맞아 축하용 난을 집중단속하면서 생산농가들이 출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규제 대상을 사학관계자·언론인 등 일반인으로 확대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꽃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 화훼업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방향에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물 한도액이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10만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하용 화환의 경우 재료비·운송비 등을 포함하면 소매가격이 최소 10만원 이상이다. 난도 일부 서양란을 제외하고는 10만원 이하에 거래되는 품목을 찾기 어렵다. 지금도 조화·수입꽃·재사용꽃을 사용한 저가 화환이 유통되고 있는데, 논의되는 수준에서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국산꽃의 소비가 줄면서 화훼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약속이지 뇌물이 아니다. 화훼농가들은 9월 다른 농업인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는 권익위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몰린 화훼농가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권익위가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형태의 2차 집회에 나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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