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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가뭄 피해 입은 충남 서해안 간척지 벼 처리 어떻게 글의 상세내용
제목 [그후…]가뭄 피해 입은 충남 서해안 간척지 벼 처리 어떻게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1-23 조회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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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그후…]가뭄 피해 입은 충남 서해안 간척지 벼 처리 어떻게
농협서 수매뒤 주정용 공급
5개 시·군 5천t 피해 추정
농가 희망물량 파악후 매입…재해보험 가입자엔 보험금도
“급한불 껐지만 내년 더 걱정”

충남 서해안 간척지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는 조평호씨가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놓은 가뭄 피해 벼의 품질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독했던 지난여름 가뭄은 충남 서해안 간척지 농가들에게 사상 초유의 가뭄피해를 몰고 왔다. 평년 강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비로 간척지 논바닥 염분농도가 상승하면서 벼가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했다(본지 10월12일자 5면 보도).

 이로 인해 농가들은 생산량 감소와 판로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8일 가뭄피해를 입은 벼를 쌓아둔 창고에서 만난 조평호씨(66·서산시 부석면)는 요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했다.

 서산간척지 B지구 논 2만9040㎡(8800평) 가운데 가뭄으로 2만5400㎡(7700평)가 피해를 입고 난 뒤 앞길이 캄캄해졌기 때문이다.

 10월 중순 피해 논에서 수확한 벼가 11t이었다. 평년(16t)보다 30% 줄었다. 온전히 영글지 못한 4t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처분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이 얼마나 되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 더 답답하다.

 조씨는 “농기계 사용료와 농자재 구입 등 영농비로 대략 800여만원을 썼다. 3.3㎡(1평)당 1000원꼴로 임차료도 줘야 한다. 쥐꼬리만 한 소득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충남농협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 5개 시·군에 걸쳐 5978㏊(1847농가)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보면 태안군 2758㏊(918농가), 서산시 1939㏊(292농가), 당진시 507㏊(201농가), 홍성군 414㏊(87농가), 서천군 360㏊(349농가) 등이다. 피해 벼 추정량은 3000~5000t이다.

 앞으로 이들 피해 벼는 어떻게 처리되고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조씨처럼 피해 벼를 갖고 있는 농가는 12월 중에 원하는 물량 모두를 농협에 수매할 수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농협이 농가로부터 수매한 뒤 현미로 가공하면 주류협회가 주정용으로 인수키로 했다”며 “수매가는 현미 1㎏당 1240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농협은 우선 충남도 및 5개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 피해농가의 희망물량을 파악한 뒤 지역별 수매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매는 시·군별로 1곳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만 진행된다. 태안은 태안농협, 서산은 운산농협, 당진은 석문농협, 홍성은 갈산농협, 서천은 통합RPC로 지정됐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산정 기준은 피해율(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량의 비)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뒤 농지가입금을 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농지가입금이 990㎡(300평)당 90만원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인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50%의 피해를 입은 경우 ‘(50%-20%)×90만원’의 계산식에 따라 27만원을 받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농가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11월 말까지 완료하면 12월7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외적으로 피해 벼 전량을 농협에서 매입하고 재해보험금도 지급될 예정이라 급한 불은 껐지만 올해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또 다른 걱정에 피해 농업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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