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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식품부, 내년 직불사업 개선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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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23 | 조회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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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내년 직불사업 개선안 마련 밭직불금 1㏊ 50만원 통일 밭직불금·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 상향 추진 쌀직불금, 정보공개 기간 확대…관외 경작확인 간소화 밭직불금 지원단가를 단일화하면서 인상하고 지급상한 면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쌀 직불금 신청내역 정보공개 기간이 늘어나고, 쌀·밭직불금 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가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20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갖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직불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밭직불금 단가는 3원화돼 있다.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도입되면서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1㏊당 25만원이 지급되며, 2012~2014년 시범사업 기간 대상 품목이던 26개 품목은 40만원을 받는다. 25만원에다 15만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또 이와는 다른 사업이지만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면 50만원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모든 작물에 지급하는 1㏊당 25만원을 26개 품목 단가인 40만원으로 일원화하면서 이를 다시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밭 직불금 단가는 품목에 관계없이 50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예산당국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밭직불금 단가를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개인 4㏊, 법인 10㏊인 밭직불금 지급상한 면적 상향도 추진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도 현행 개인 30㏊, 법인 50㏊에서 더 높인다. 논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들녘별 경영체를 밭으로 확대해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쌀의 경우 올해부터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을 50㏊에서 400㏊로 확대한 바 있다. 쌀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직불금 신청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30일에서 신청정보는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수령정보는 기준일부터 1년간 상시 공개한다. 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간소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관외 경작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에 이장(또는 마을주민 2명)과 마을주민 3명의 확인이 필요했다. 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마을주민 5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귀농·귀촌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관외 경작자도 관내 경작자와 마찬가지로 이장 또는 마을주민 2명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직불금 사업 일정도 조정된다. 기존 3~6월이던 신청기간은 2~4월로, 7~9월이던 이행점검은 6~9월로 변경하는 것이다. 농한기를 이용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행점검 기관의 일원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현장 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에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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