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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1 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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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산업부, GPA개정안 비준서 WTO 기탁 결정
기탁일 30일후 발효…공공조달 급식에 적용
 앞으로 관계 법령 등에 ‘학교급식에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명문화할 수 있게 됐다(본지 8월31일자 1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6일 각하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기탁은 비준서 작성 및 외교부장관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2~3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비준서가 기탁되면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된다. 현재 17개의 GPA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제외한 15개 국가는 이미 개정 GPA가 발효 중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학교급식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우리 농산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993년 제정된 WTO GPA는 2012년 3월 개정됐다. 정부는 국내 절차를 위해 2013년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월15일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아닌 국회 비준 사항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이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27명(청구일 기준)은 그해 12월26일 “GPA 개정안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된 데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안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 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개정 GPA가 발효되면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개정 GPA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본적으로 국공립학교는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공립이라 해도 학생들이 급식비를 낸다면 공공조달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라도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부분만큼은 공공조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것인 만큼 공공조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 및 급식비 납부방식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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