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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 농림어업총조사(상)2010년 조사와 다른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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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01 | 조회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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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015 농림어업총조사(상)2010년 조사와 다른점은 항목 21개 추가·행정자료 활용 명부 작성 UN 권고안 반영…다른나라와 비교성 강화 올해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의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를 파악해 반영하고,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이번 조사는 2010년 조사와 비교해 조사 항목을 109개에서 130개로 대폭 확대했다. 농림어업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 삶의 질, 농림어가 이주·출입 유형 파악을 위한 항목들이 추가됐다. 즉 올해 조사에서는 5년 전 거주지, 5년 전 농림어업 종사 여부, 영농 지역, 축사 형태, 빈집·폐교 현황, 생활기반시설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고용인 성인지 추가, 농축수산물 판매금액 구간 확대, 어선별 어법 종류, 어획 품종, 재배작물 등의 항목도 구체화·세분화됐다. 조사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한다. 농림어업 부문 16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구 명부를 작성하고, 거처 형태, 건축연도, 행정리별 가구 및 성별 인구 등의 항목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이 행정자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농림어가의 정의에도 변화가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어가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했다. 임가의 경우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로 다소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이를 ‘육림작업(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로 바꿨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 가구, 경영, 생산의 핵심 및 기본 특성 항목에 대한 시계열을 유지하고, 국제연합(UN) 권고안을 비교·반영해 조사 결과의 국제 비교성을 강화한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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