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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프랑스산 닭·가금육 등 수입금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부, 프랑스산 닭·가금육 등 수입금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1 조회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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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프랑스산 닭·가금육 등 수입금지
AI발생…열처리 제품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오리·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2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다만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다. 올 들어 10월까지 프랑스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 현황은 닭 병아리 84만4000마리, 오리 병아리 4만1000마리, 오리고기 1t, 오리간 13t 등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양계농장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2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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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