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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국산 95%이상 써야 ‘한국산’ 인증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공식품, 국산 95%이상 써야 ‘한국산’ 인증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2 조회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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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가공식품, 국산 95%이상 써야 ‘한국산’ 인증
식당 음식도…내년 시범운영
 가공식품이나 식당음식 등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증받으려면 원료의 95%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상업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원료인 경우에는 95%를 초과하는 함량도 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인증제의 인증기준과 인증신청 절차 등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가공식품 및 식당음식 등에 특정 국가산임을 표시하는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6월22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증기준은 당초 논의된 대로 ‘95% 이상’으로 정했다. 인증신청한 가공식품과 식당음식 모두 원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국내산 원료를 95% 이상(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 제외) 사용해야 한국산으로 인증받는다는 얘기다. 다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은 제품에 잔류하는 함량 기준으로 1.5%까지는 원산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업적으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쌀·고춧가루 등의 품목은 95%를 초과하는 부분도 국내산을 사용토록 했다. 국내산 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을 100% 사용하라는 의미다. 이는 국내산이 있는데도 수입 원료를 일부 사용한 후 인증은 ‘한국산’으로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증 종류도 ‘원료 원산지 ○○산 95% 이상’과 ‘원료 원산지 ○○산 100%’ 등 두가지를 마련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동일한 원재료는 서로 다른 원산지(국가 단위)에서 생산된 것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산 고춧가루를 주로 사용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5%만 섞었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고시로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 내년 연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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