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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농가 기대에 못미치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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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03 | 조회 | 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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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축산농가 기대에 못미치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관리사·착유시설 등 양성화 필요” 가설건축물도 현대화사업서 제외…농가 “작업여건 고려 안해” 실제 양성화 10~30% 그칠듯…축산단체, 보완책 마련 촉구 정부가 11월11일 각 지자체에 시달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관리사의 적법화 불가, 가설건축물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제외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처마를 연장한 젖소 축사 모습. “축사에 붙은 관리사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이 아니라기에 양성화 시도를 접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11월11일 각 지자체에 시달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놓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축산현장 곳곳에서 일고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무허가 축사의 70~80%가 양성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상은 축종별로 10~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예측과 실제 양성화 비율(예상) 간에 무려 40~70%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12년 환경부·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결과 무허가·미신고 시설(부분 무허가 포함)을 보유한 농가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사실 이번 대책에서 분뇨처리시설 의무설치를 면제받은 가금류를 제외하고, 한우·낙농·양돈은 각종 시설을 인정받지 못해 양성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리사·착유시설·건폐율 문제가 걸림돌이다. 관리사는 축산 여건상 꼭 필요하며 사양 관리를 위해 농장 직원이 거주해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관리사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축사의 부대시설로 분류돼 주거 목적의 거실·주방·욕실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는 관리사의 양성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축사 전체 양성화를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낙농의 경우 착유시설도 마찬가지다. 착유시설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식 건축물이어야 하고 축사와도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농가의 작업 여건상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다. 또 양돈은 건물을 확장하며 정식 건축물로 늘린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건폐율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설 관련 문제와 더불어 가설건축물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농가들의 양성화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문답자료에서 ‘가금축사 방역시설 외 타 축종의 가설건축물에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농가들이 많은 한우 쪽에서는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국토부·환경부도 아닌 농가 상황을 뻔히 아는 농식품부가 가설건축물이 편법이라는 이유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서 빼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 사업의 명분이나 원칙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 양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나간 이후 각 축종별 협회로 보완을 요구하는 농가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세부실시요령 시행에 그치지 말고 곧바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도 경과를 지켜보며 수렴된 농가 의견을 정리해 6개월 후 추가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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