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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농업 피해 대책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농업 피해 대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3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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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농업 피해 대책
지원기금 조성에 농·수협 포함…“피해분야에 되레 부담주는 꼴”
피해보전직불제 비율은 90%서 95%로…발동요건 손안대
밭직불금 40만원으로 단일화…매년 5만원 올려 60만원으로
시설자금 중 고정금리 2.5% 이상만 2%로 내려 일부만 혜택
TMR 기계 농사용 전기료 적용…RPC 도정시설 빠져 아쉬움

11월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중단 농업인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인단체장들이 한·중 FTA 국회비준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와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농업 분야 피해대책을 내놓고 농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렇지만 농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이 빠지거나 일부만 반영돼 논란을 예고했다.

 

 ◆무역이득공유제=여야정 협의체는 FTA 수혜 기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기금 관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맡기되 재단 이름에 농어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단은 농어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으로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을 추진한다. 국회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 민간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금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계는 한ㆍ중 FTA 농업피해 대책 기금을 조성한다면서 피해 당사자 격인 농협과 수협을 기금 출연기관에 포함한 것은 기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FTA 직불제=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바뀐 내용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가격이 평년의 90%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는 발동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보전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발동요건 중 가격요건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소비 대체품목의 피해도 인정하라는 요구사항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FTA 직불제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합의문처럼 보전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면 2014년 FTA 직불제 발동 대상 4개 품목을 기준으로 농가들이 받는 직불금 총액은 17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다.

 논란이 된 수입기여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지표다. 농업계와 야당은 직불금을 산정할 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기여도를 정부가 재량으로 적용해 지원금 규모를 축소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다만 협의체는 수입기여도 산정방식과 절차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밭직불제=현행 밭직불제는 단가가 1㏊당 25만~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모든 작물에 고정직불금 형태로 25만원이 지급되며, 2012~2014년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26개 품목은 15만원을 더한 4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모든 품목의 직불금 단가를 40만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단가를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요구한 야당과 40만원을 고수한 정부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협의체는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4년에 걸쳐 1㏊당 매년 5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농지 단가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밭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협의체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추진되는 밭기반정비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밭작물 주산지와 10㏊ 이상 집단화된 밭이 대상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농특회계)에서 지자체(지특회계)로 이관되면서 종합적인 정비 대신 농로 정비, 용수 개발과 같은 단순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정책자금 금리=농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인 정책자금 금리 인하 역시 일부만 반영됐다. 협의체는 농업인이 빌려 쓰는 시설자금 중 고정금리가 2.5% 이상인 대출금 금리를 2%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 고정금리가 2.5% 이상인 시설자금 가운데 대상이 농업인으로 한정된 자금은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효율화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식품시설 현대화 ▲말산업 육성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변동금리는 현재 1.8% 수준으로 협의체가 내놓은 고정금리 2%보다 낮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따른 농업인 경감액을 연간 32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위탁보증 한도는 12월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요금=협의체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자가소비용 완전배합사료(TMR) 기계에 산업용 대신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에 199.19원으로 농사용 58.35원에 견줘 3.4배 비싸다. 그렇지만 농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던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이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벼를 찧어 쌀을 생산하는 도정시설이 ‘생산’이 아닌 ‘가공’ 시설이라며 RPC 도정시설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을 20%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절감될 전기요금은 TMR 기계 23억원, RPC 도정시설 32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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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