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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장 농산물직거래장터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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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07 | 조회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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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주차장 농산물직거래장터 허용 정부, 98건 규제개혁안 발표…법적근거 마련 휴양시설 기준완화·식육 혼합부위 판매가능 앞으로 주차장에서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이 개선돼 영세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으로 한우 티본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98건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주차장에서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이 개선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차 용도로만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하에서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 개설이 허용된다. 사실 그동안 일부 직거래장터는 암묵적으로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를 강하게 제재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주차장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도 바뀐다. 농어촌휴양시설로 등록하려면 ①숙박시설과 ②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③1만㎡(3030평)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희귀동물 양육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을 1만㎡에서 2000㎡(605평)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관광농원의 시설 기준을 ‘영농체험시설 2000㎡ 이상’으로 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기도 하다. 한우 티본 스테이크나 한돈 등삼겹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러한 부위는 수입제품에만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육 부위·등급별 구분 방법 고시’에 국산 쇠고기는 10개 부위, 돼지고기는 7개 부위로 나눠 팔도록 규정돼 있는데, 쇠고기의 경우 안심과 등심을 따로 잘라 팔아야 한다. 이 둘이 붙어 있는 티본 스테이크는 애초부터 판매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 혼합 부위 또는 새로운 부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규제가 개선됐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 인하, 동물의약품의 자가제조설비 보유 의무 개선, 부산물비료 생산·판매조건 완화 등도 이번 규제개혁에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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