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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파장]유통업계 반응 및 전망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 비준 파장]유통업계 반응 및 전망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7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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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FTA 비준 파장]유통업계 반응 및 전망
베트남·뉴질랜드 과일류 취급 확대 태세
중국산은 채소류 중심 수입량 증가 예상
각국 수입 농산물간 가격·품질경쟁 심화될듯

 11월30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유통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각 국가별 수입 확대 가능 품목을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서울과 경기 등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경우 상당 수의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유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 뉴질랜드에 대해선 수입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과일류를 중심으로 취급 확대 여부를 자체 타진하고 있다.

 가락시장 서울청과㈜의 신재훈 경매사는 “아직까지는 수입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 사이에서 이들 3개 국가와의 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에 따른 시장 여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베트남의 경우 용과·망고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이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신 경매사에 따르면 베트남산 용과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사찰 제수용이나 과일바구니 제작용 등으로 연중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현재 도매시세는 국산의 절반 수준인 5㎏들이 한상자당(9~10개들이) 2만7000~2만9000원 선이다.

 베트남산 망고는 태국·필리핀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최근 생과일 음료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란 얘기가 업계에서 제기된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산 모든 열대과일은 10년에 걸쳐 30~45% 관세가 철폐된다.

 롯데마트의 신경환 과일팀장은 “이들 FTA가 아직 발효 전이어서 해당 국가별 농산물의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확대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베트남에 대해선 용과·망고·코코넛, 뉴질랜드에 대해선 키위·체리·단호박을 확대 취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특히 뉴질랜드산 체리는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 발효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오는 호주산과 더불어 겨울철 체리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산 체리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뉴질랜드산 단호박은 현행 27% 관세가 국산 비성수기(12월~이듬해 5월)에 한해 5년 내 철폐되고, 키위는 현재 45%인 관세가 계절에 관계 없이 6년 내 철폐된다.

 이들 3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수입되던 채소류 간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허상현 동부팜청과㈜ 경매사는 “올해산 베트남 당근은 내년 1월께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시장 본격 반입 3년이 지나면서 해가 갈수록 품질이 개선돼 중국산이 장악하는 수입당근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산 당근은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2010년부터 관세가 철폐돼 현재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양허대상에선 제외됐지만 마늘 등 중국산 채소류의 시장 잠식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희종 구리청과㈜ 팀장은 “수도권 김장철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깐마늘 시세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면서 “국산만으로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농가 고령화와 맞물려 중국산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산 채소류 반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배 대아청과㈜ 과장도 “중국산 마늘은 규격이 큰 등급 위주로 국내에 반입되다 보니 일부 중도매인들은 등외품 처리 부담이 없는 중국산을 선호한다”면서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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