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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3년 연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3년 연장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08 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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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3년 연장
농협 등 법인세 특례 유지…영농상속공제 15억원으로
지방세 관련 8건도 연장 확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세 관련 농업 분야 비과세·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유지에 긴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8건이 들어 있다.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1522억원, 이하 연간 세금 감면 효과) ▲1000만원 이하 조합원 출자·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724억원) ▲농림어업용 면세유(1조296억원)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16억원) ▲도서지방 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28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227억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49억원) ▲농업법인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추정 불가) 등이다.

 또 농협·엽연초조합처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도 당분간 유지된다.

 국회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더 낮추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자산에 ‘축사’가 추가됐다. 다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세와 관련된 농업·농촌 비과세·감면 제도 8건도 연장이 확실시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841억원) ▲농·축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37억원) ▲영농자금 융자 시 담보등기등록세 75% 경감(393억원) ▲합병 농·축협 취득세 면제 및 등록세 75% 경감(11억원) ▲농산물유통자회사 취득세ㆍ재산세 경감(이하 추정 불가) ▲구조개선 농·축협 인수재산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ㆍ설립등록세 면제 ▲농업법인 유통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등이 각각 2∼3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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