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자조금 일부 ‘한우산업 발전기금’ 조성…관리·운영 누가 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자조금 일부 ‘한우산업 발전기금’ 조성…관리·운영 누가 하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10 조회 780
첨부  
출처:농민신문


자조금 일부 ‘한우산업 발전기금’ 조성…관리·운영 누가 하나
“한우협회가 맡아야” “별도 관리기구서” 두 목소리
 한우자조금 일부를 한우산업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우자조금대의원회는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 한우자조금 농가 거출액 1마리당 2만원 중 3000원을 한우산업 발전기금 명목으로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앞으로 1년간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 뒤 거출방법을 마련, 향후 열릴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 측은 자조금에서 지원받은 발전기금을 한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 방역 예찰활동 등을 위한 지도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도 당연히 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간 한우 도축마릿수를 80만마리라고 가정하면 이 기금 조성액이 1년에 24억원 정도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준조세 성격인 의무자조금의 일부를 한우산업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별도의 기금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전체 한우농가 가운데는 한우협회에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더 많고, 자조금도 비회원 농가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관리·운영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기관은 “만약 전체 한우 농가들의 동의를 얻어 한우산업 발전기금 조성이 현실화됐을 경우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정부는 자조금에 해당되는 1만7000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되고 한우협회에 지원되는 3000원은 협회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또 비회원 농가가 3000원을 무조건 협회에 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