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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원료 ‘국가명’ 전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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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15 | 조회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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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수입식품원료 ‘국가명’ 전부 기재 정부, 행정예고…연 7곳 바뀌면 ‘외국산’ 표기 배지접종 종균 수입해 국내생산땐 ‘국내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뀔 때에도 국가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또 배지에 접종된 버섯종균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일부개정(안)’을 11일 재행정예고했다. 이는 2월17일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일부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31일까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원료마다 그 원료가 생산된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두부의 경우 ‘대두(미국산)’ 등이다. 하지만 한해에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명 없이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업체들이 라벨지를 여러개 제작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외국산이란 표시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농식품부는 원산지가 3개국 이상 바뀌는 경우에도 국가명을 모두 표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월17일 행정예고했으나 관련 업계의 이견으로 당초 안을 수정해 이번에 재행정예고한 것이다 . 오렌지주스를 예로 들면, ‘오렌지:외국산(미국·칠레·호주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렌지:외국산(변경 국가명은 별도 표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별도 표시란 QR코드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한 해에 원산지가 7개국 이상 바뀌는 경우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버섯 원산지 표시 문제는 논란이 많았다. 버섯종균을 수입해 국내에서 접종·재배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문제는 배지에 접종된 종균이다. 현행 고시에서는 이를 ‘국내산’으로 보지만 농식품부는 국내산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내에서 단순히 온·습도 관리만을 통해 재배했기 때문에 버섯의 원산지는 해당 종균 생산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월17일의 행정예고도 이런 내용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배지에 접종된 버섯종균도 국내에서 몇개월에 걸쳐 수 차례 수확되는 만큼 국내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결국 국내산으로 인정하되, 원산지와 함께 ‘종균 접종 후 균사 배양국’을 함께 병기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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