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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직불금 수급요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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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2-16 | 조회 |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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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쌀직불금 수급요건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땐 못받아 [특별기획]쌀 생존전략 리포트 3부-쌀 생산 이대로 좋은가⑺직접지불제 현행 쌀직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농업인이 많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벼 재배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도 벼를 재배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농가가 많아 생산 과잉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확한 제도 설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현재 쌀직불제 지원자격과 수급요건을 알아본다. 먼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 농지면적이 1000㎡(302평) 미만인 경우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분만큼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는 농지요건과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농지는 1998~2000년 사이에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다만 1998년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 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자연재해·풍수해로 1998~2000년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엔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인적요건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도시 거주자는 반드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농업이 주업이라고 인정하는 요건은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규 신청인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상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이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해당한다. 또 직전 3년간 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서 논농업에 종사 또는 이를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귀농인 등 신규농이나, 지급대상자가 ▲사망 ▲뇌사판정 ▲고령·중환·수감 등으로 영농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정·변동 각각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요건’<표 참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미충족 시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제한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다. 최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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