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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24 조회 939
첨부  

출처:농민신문


 


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


WTO…한국 2023년 이후

수출지원 정책변화 요구돼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2023년 이후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15~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DDA 농업 협상은 크게 ▲시장개방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경쟁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는데, WTO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분야와 달리 수출경쟁은 합의에
근접해 있었다.



 이번 타결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개도국은 수출 마케팅비·물류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 수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연간 약
300억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 수출보조란 기업이 수출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물류비 폐지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선언이 이뤄졌고,
2008년에는 수출보조의 완전 철폐와 수출신용 등 기타 수출지원 정책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상 4차 의장 수정안이 수립됐다.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도 수출경쟁 분야를 향후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수출신용, 해외 식량원조 등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에 대해서도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신용이란 수출에 결부돼 지급되는 자금
대출이나 신용보증·보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8개월로 제한되고 손실 등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을 책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용을 통한 수출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다.



 수출 물류비 폐지로 국내 수출 지원 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식품 수출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안적 수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수출경쟁 분야를 비롯해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SSM)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추가 협상,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 우대(특혜 원산지, 서비스 웨이버) 등 6개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DDA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문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의 협상 방향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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