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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농정현안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해 넘기는 농정현안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2-29 조회 817
첨부  

출처:농민신문


 


 


해 넘기는 농정현안

 


쌀 수급 불안·김영란법 논란 등 농업인 고통 외면당했다


 


쌀 초과물량 추가격리 없어 값추락…한국쌀 관세화 검증 장기전 태세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형평성
타령만…농민 반발·변협 헌법소원

 


한·중 FTA로 밭농업경쟁력 발등의 불…내년 기반정비사업 예산 ‘0원’

농어촌상생기금 조성·활용
갈등…보따리상 반입한도 축소는 없던일로

 



포토뉴스

쌀 수급불안 해소와 보따리상 근절대책 마련은 올해도 실현되지 못하고 내년 농정 과제로 남게 됐다. 사진 왼쪽은 산물벼를 실은 트럭이 길게
늘어선 강원 철원 동송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모습. 오른쪽은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휴대농산물로 가득 찬 경기 평택항 입국장
모습.



 올
한해 한국 농정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로 요동쳤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고, 쌀농사의 대풍으로 쌀값이 뚝
떨어졌다.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FTA 대응책은 농가 기대치를 밑돌고, 농산물 수급 불안은 여전하다. 새해를 맞는 농업인들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다. 해를 넘기는 농정현안을 알아본다.







 ◆쌀 수급과 생산조정=시장격리를 통한 쌀 수급안정 문제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쌀 생산량 432만7000t 가운데 소비량(397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전부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35만7000t 중 20만t을 격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5만7000t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격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 쌀값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15일자 가격은 80㎏ 한가마에 14만7816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1만6384원)나 낮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전국협의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이 15만t 이상의
추가격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쌀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쌀 생산조정 문제도 현안이었지만, 결정을
내년으로 미뤄야 할 처지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에 생산조정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지자체 협조와 기존 사업을
활용한 자율 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생산조정제를 도입할지 조속히 결정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관세화 검증=우리의 쌀 관세율 513%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결정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던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이 아직 이의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쌀 관세율을 513%로 하면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
전환, 수입쌀 중 밥쌀용 의무수입 비율 30% 삭제, 수입쌀의 용도제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다.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하려면 우선
양자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비공식적 접촉이 몇번 있었을 뿐이다. 올 9월에 열렸던 WTO 농업위원회에서는
호주와 태국이 우리의 관세율 산정방식과 향후 TRQ 운용 방안을 질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이의 제기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9월 열렸던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도 중국 측에 이해를 구했다. 관세율 검증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의 제기 국가들 입장에서는 TRQ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쌀을 잘 수출하고 있고, 우리도 TRQ 이외의 물량에 대해 513%의 관세를
적용해 쌀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등 서로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약 2년, 대만은 약 5년
걸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논란 역시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농업계가 가장 주목하며 반발하는 부분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제8조 제3항)’이다. 예외조항은 선물·경조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한도로 5만~10만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는 김영란법이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한 만큼 “농축산물은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아직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시행령 확정에 앞서
농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김영란법을 고치지 않으면 농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농업계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밭농업 경쟁력 강화=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밭농업 경쟁력 강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지만 결국 올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을 8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5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규모화를
위한 밭 공동경영체 육성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밭농업 경쟁력이 높아질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에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77억원이 투입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내년에 이를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없다.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5억원이 책정된 게 전부다. 밭기반정비는 밭농업 기계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밭직불금도
비슷하다. 농식품부는 당초 밭직불금을 일원화하면서 이를 내년에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산당국의 강한 반대에 밀려 결국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60만원까지 높이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20일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서 밭농업 경쟁력 강화는 그
시급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어촌 상생기금=한·중 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마련된 ‘농어촌
상생기금’은 수많은 논란을 빚었다. 조세 방식의 확실한 장치를 요구했던 농업계는 구속력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준조세 성격의 나쁜 선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반목만 키운 셈이다. 내년
상반기쯤 기금 조성 방안과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기금 조성 방식이다. 재계는 기존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수행하던 농어촌 지원활동을 상생기금으로 재포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기금 조성액이 목표인 1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재정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구나 FTA 피해 당사자인 농·수협까지 기금 출연 대상에 포함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기금 조성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에 필요한 개정 법률안 3건이 아직 입법화가
안된데다, 내년에 총선 일정이 잡혀 있어 국회 통과는 20대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기금 운영 주체와 사용처, 저금리에
따른 가용액을 놓고도 정부와 농업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따리상 반입량
축소=보따리상의 면세 농산물 반입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는 올해도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는 여행객의 휴대농산물 면세 한도를 줄이고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휴대농산물 면세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한도를 50㎏에서 20~25㎏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 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보따리상은 한·중 FTA의 사각지대가 됐지만, 관세청은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는 사이 일반 여행객들의 농산물 반입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천·평택·군산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휴대품으로
가져온 여행객은 303만명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한국 여행객들을 위한 농산물 보따리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중 FTA에서 고추·마늘
같은 신선 농산물이 관세 인하 및 철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보따리상의 무분별한 반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서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남우균·서륜·김상영·최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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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