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중국 측의 한국 내 쌀 수출작업장 결정 및 공고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중국 쌀 수출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 시 포함돼선 안 되는 병해충 목록을 비롯해 가공공장의 관리, 가공공장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훈증소독 실시, 수출용 쌀의 포장 및 포장 표시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역의 경우, 중국 수출용 쌀은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수출 선적 전에 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포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수출용 쌀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포장재로 포장돼야 하며, 매 포장마다 중국어로 ‘이 상품은 중국 수출용임’이 표기돼야 한다.
이 같은 수출검역요령 고시는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해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내 수출작업장(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중국 검역관의 현지 실사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22~29일 실시된 현지 실사에서 중국 검역관들은 우리 쌀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산 쌀 및 RPC의 위생수준이 중국 기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검역관은 “쌀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재배지에서의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또 다른 검역관은 “지정된 작업장(RPC)이 아닌 곳에서 수출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실사 대상 RPC의 위생수준 등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대상은 경기 이천남부농협, 충북 청주 광복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북 군산 (유)제희, 전남 해남 옥천농협, 강원 철원 동송농협의 RPC였다.
이제 대중국 쌀 수출 개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중국 측이 현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내 수출작업장을 결정·공고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고가 되는 순간부터 쌀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공고는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