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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번식돈 사육비, 비육돈의 550% 지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살처분 번식돈 사육비, 비육돈의 550% 지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1-14 조회 852
첨부  

출처:농민신문


 


 


살처분 번식돈 사육비, 비육돈의 550% 지급


 


 


 앞으로
방역상 살처분되는 번식돈의 사육비는 비육돈 사육비에 550%를 적용해 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번식돈의 사육비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비육돈 사육비에 550%를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모돈은 종부(수정) 전까지 사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선 통계청의 번식돈
사육비가 필요하지만 통계청은 2003년 이후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평가하는 평가반원을 구성할 때 가축위생방역본부의 가축방역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평가반원은 담당 공무원과 공익수의사, 해당지역 축협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우도 방역상 긴급하게 살처분한 경우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한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을 적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육우암소의 살처분 보상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암소 평균 농가수취가격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종닭·육계·육용오리·메추리 등은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광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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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