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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돼지 23일까지 타지역 반출금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전북지역 돼지 23일까지 타지역 반출금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1-19 조회 820
첨부  

출처:농민신문


 


 


전북지역 돼지 23일까지 타지역 반출금지


 


고창에서도 구제역 발생…법 개정 후 첫 발동

 


축산분뇨·사료 차량 제외…농가 어려움 클듯

 


 정부가
전북도 내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지역 내
돼지 120만마리에 대해 1월16일 0시부터 1월23일 0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11일
전북 김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3일 전북 고창군에 있는 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명령은
축산분뇨나 사료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시이동중지 시행 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지난해 12월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그 발동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개정된 법 19조 2항에 따르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명령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명령 발동기간을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돼지 백신 항체형성률이
63.2%(2015년 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51.6%)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했다.



 이번 명령 발동으로 전북지역 돼지농가의 돼지 출하 및 새끼돼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내
새끼돼지 생산농가에서 돼지를 공급받는 타 지역 농가도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를 출하하고자 하는 전북지역 농가는 이
지역 내에 있는 8개 도축장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도축장 처리 용량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실장은 “도축장의 경우
야간작업을 병행하고, 새끼돼지 분양은 1주일 정도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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