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이 배추김치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배추김치는 지난해 1191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건수의 23.9%나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등의 순이다.
배추김치·쇠고기·쌀은 2014년에 비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이 다소 줄었다. 2014년에는 배추김치 1260건, 쇠고기 618건, 쌀 391건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2014년의 1077건보다 63건 늘어 대조를 이뤘다.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는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위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농관원에 적발된 전체 건수(업체수)는 4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관원이 2014년에 적발한 4290건보다 0.9% 늘어난 수치다.
거짓표시는 2776건으로 2014년보다 1.6% 감소했지만, 미표시는 1555건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징역 33건, 벌금형 1563건, 기소유예 204건 등 1800건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68개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