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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쌀 56만t 올해 ‘특별처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재고쌀 56만t 올해 ‘특별처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1-20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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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재고쌀 56만t 올해 ‘특별처분’


기준가격보다 낮은값에 판매

2018년까지 80만t으로 감축

 정부가
올해 쌀 재고 56만t을 특별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재고쌀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재고 56만t을 특별처분하는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처분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2016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정부 재고쌀을 판매한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쌀 56만t을 특별처분해 올 연말까지 정부재고를 134만t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적정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정부재고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정부양곡 재고는 190만t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80만t의 2배를 넘는다.



 우선 2013년산 국산쌀 10만t을 특별할인해 오는 8월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정부가 고시한 2013년 가공용 판매가격은 ㎏당 1630원이지만, 10만t 중 9만t의 가공용 특별공급 가격을 ㎏당 1000원으로
낮췄다. 나머지 1만t은 이보다 더 낮은 ㎏당 600원으로 인하해 쌀가루(습식제분) 제조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쌀가루 신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 판매가격도 20㎏ 3만2510원으로 20% 인하한다. 또 20%
인하된 가격의 절반을 보건복지부가 부담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실제 구입가격은 20㎏ 1만6200원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실제 구입가격이
지난해(20㎏ 기준 2만2200원)와 견줘 27% 인하되는 셈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2012년산 묵은쌀 9만4000t은
2월부터 사료용으로 판매된다. 현재는 농식품부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사료용 쌀의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가공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번에 특별공급되는 재고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재고 1만t을 1년간 관리하는데 보관비·가치하락분 등을 포함하면
32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든다”며 “쌀 재고 약 56만t을 특별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을 약 18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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