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닭·오리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7N8형)가 발생해 미국산 가금·가금육 등의 수입을 1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14년 12월 미국에서 AI가 발생한 직후 미국산 가금·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가 청정성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수입재개 이후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가금과 신선 가금육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다만 열처리 가금육 4484t이 수입됐고, 병아리 6만7000마리는 검역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