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20개로 확대됐다.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도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3순위까지로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에 16개였다. 축산물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5개, 수산물이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9개이며 쌀과 배추김치도 포함된다. 여기에 소비량이 많은 콩·오징어·꽃게·참조기를 추가해 총 20개로 확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요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 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만 표시 대상으로 규정해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됐다. 다만 쌀은 기존에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누룽지까지로만, 콩은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확대했다.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기존 A4 이상에서 그 두배인 A3(29㎝×42㎝) 이상으로,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 ‘2개 순위까지’ 표시토록 한 기존 규정을 ‘3개 순위’로 강화했다.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해도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며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