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직접 담가 판매하는 하우스막걸리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고, 소규모 주류를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이어야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이 조정됐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소재,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에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확대됐다. 농업인이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났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종자·묘목생산업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 등이 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