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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전북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2-15 조회 788
첨부  

출처:농민신문


 


전북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차단방역 고삐를”


 


 


 구제역
발생으로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가 12일 모두 해제됐지만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아 차단방역의 고삐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1월14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12일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고창보다 3일 먼저 구제역이 발생했던 김제시 용지면의 이동제한조치는 4일 풀렸다.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다음 이동제한에 묶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검사, NSP 항체(비구조단백질·외부 구제역 바이러스 침입으로 형성되는 항체)검사, 환경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실제 구제역
바이러스는 고창을 끝으로 12일 현재까지 약 한달 가까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이 묶여 있던 고창 지역의 우제류 농가
40곳은 가축 및 차량 이동과 입식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제역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실시하는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재입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역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인구와 차량 이동이 많았던 지난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또는
농장 간 유입됐을지도 모르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지나 면역력이 약한 개체에서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2~5일 정도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최대 14일까지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인 2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구제역은 충남·경기·강원 등 여러 지역의 돼지농장에서 총 7건이 발병했으며, 연휴가 끝난 뒤 2주 동안은 무려 21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온도가 33℃일 때 8~10주, 4℃일 때 4개월, 영하 5℃일 때는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염된 금속과 나무·판지 등에서도 35일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축사 내·외부에 잔존한
바이러스로 인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전북지역에서는 NSP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충남·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NSP 항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해도
안심하지 말고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잠시 주춤한 상태일
뿐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면서 “농가들은 백신접종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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