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료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데 따른 부작용이 업무 중복·지연·공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와의 업무 분장 및 인력충원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업무를 확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품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관원은 2014년 12월8일 사료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료 제조·수입업체 및 민간 사료단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는 광역 지자체가 사료검사 업무를 전담했다.
신규 지정 이후 농관원은 2015년 1년간 724점(지자체 3674점)에 대해 사료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중복 문제가 대두됐다. 사료검사는 유통단계의 사료와 제조단계의 사료를 구분해 검사할 필요가 있지만, 농관원과 지자체는 모두 제조단계의 사료에 대한 검사에 집중했다. 이러한 업무 중복은 명확한 업무 분장에 대한 양측의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료표준분석법’에 대한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료표준분석법이란 사료에 들어가는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법이 먼저 정립돼야 사료검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농관원은 사료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이 분석법에 대한 연구도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이양받았다.
사료 분석 대상 성분(464종) 가운데 분석법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성분이 45%(208종)에 달할 정도로 표준분석법 정립은 시급하다. 하지만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서 이 연구는 늦어지고 있다. 분석법 정립 업무가 축산과학원으로부터 넘어올 때 인력은 오지 않고 업무만 왔기 때문이다. 현재 유해물질 분석을 수행할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농관원은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유해물질 관리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를 하지 못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인력부족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사료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14명의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관원이 사료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것으로, 사료관리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인력충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인력 충원은 기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새로운 사료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