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천안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에 이어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 지역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남지역 내 돼지에 대해 19~25일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출금지 기간에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공동방제단 14대)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에 나선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과 대전시·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