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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농협 “돼지고기 군납 참여 허용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전국 양돈농협 “돼지고기 군납 참여 허용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2-23 조회 870
첨부  

출처:농민신문


 


전국 양돈농협 “돼지고기 군납 참여 허용해야”


 


돼지만 전문 취급하는데도

 


현행 지역축협만 공급 가능

 


 전국의
양돈농협 조합장들이 돼지고기 군납에 양돈농협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영규·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는 18일 서울 중구 농협 중앙본부 화상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품목조합인 양돈농협은 돼지 사육은 물론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갖췄지만 군장병
급식용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군납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길이 막혀 있다. 이는 군납을 책임지는 농협중앙회가 돼지고기 군납은 품목조합이 아닌
지역축협에만 길을 터줬기 때문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최근 제주에 해군기지가 생겨 이곳 장병들에게
조합원들이 생산한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돼지고기 군납은 지역축협에만 허용돼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덕식
강원양돈농협 조합장은 “돼지 한 품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양돈농협이 돼지고기 군납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중앙회 담당부서에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이 군납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양돈농협 조합장들과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양돈농협의 돼지고기 군납 참여 문제를 비롯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돼지 부산물 위생처리 시설 확대 ▲1차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광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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