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위한 토양·용수 분석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GAP 인증과 각종 정책사업의 연계가 더 강화된다. GAP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급식과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26일 ‘2016년도 GAP 민관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GAP 농산물 확산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3년간 전체 면적의 27% 인증 추진=농식품부는 2016~2018년 3년간 매년 전체 재배면적(161만㏊)의 9%씩에 대해 GA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AP 주산지 안전성 분석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이 사업에서는 5㏊(식량작물), 2㏊(원예작물), 1㏊(약용 및 기타 작물)로 구획을 나눠 그 구획 안의 적정한 지점 한곳에서 채취한 토양·용수만 검사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 구획 내의 모든 농가가 토양·용수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GAP 인증을 받는 모든 농가가 토양·용수 분석을 받아야 했다.
주산지에 속하지 않은 개별농가는 반경 500m 이내의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양·용수 분석 성적서의 유효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농가 보유 소규모 시설도 지원 대상=농가가 보유한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도 GAP 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개소당 사업비 한도를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선별기·세척기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대해 GAP 시설 지정을 받거나 GAP 지정을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경유해야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30일부터는 농가가 관련 시설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이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농가가 보유한 소규모 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판로확대 추진=GAP 농산물 취급 확대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유통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9월 체결한 MOU에 따라 올해 GAP 취급 품목을 30개로 늘리고 취급액도 7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가홀푸드도 취급품목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4개로 늘린다.
유통업체에 GAP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우선 지원하고 대형 급식업체와의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GAP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농협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생산자단체와 급식업체 간 계약재배도 지원한다.
◆유관기관도 적극 동참=농협은 GAP 인증 농산물 취급액을 올해 1000억원, 2017년 2000억원으로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GAP 인증 단체(공선출하회·작목반 등)와 연계한 산지 개발 및 전속거래를 추진한다. 또 2016년 품목별 사업추진 목표 설정 시 GAP 농산물 취급 목표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뜨라네> <명인·명작> 브랜드의 품질관리 기준에 GAP 인증을 의무화하고, GAP 농산물 출하 실적이 우수한 지역농협에 자금지원을 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직권등록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소면적 작물 직권등록 시험을 확대해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약 가운에 소면적 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등록할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