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 예경보 제도’가 3월10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일단 가뭄을 ▲기상가뭄 ▲농업용수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가뭄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 심함’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해 예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도에 유형별 가뭄 정도를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기상청 등 관련 부처가 별도로 생산·관리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해 예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가뭄 예경보는 매월 10일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심함’ 단계 이상일 경우 주 1회 또는 수시로 발표하기로 했다. 시·도 단위로 현재의 가뭄 상황과 향후 1개월·3개월 전망치도 보여준다. 또한 단순 예경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뭄 단계별 정부 및 국민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도 제작·배포된다.
정부는 예경보 제도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가뭄 및 용수 수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민관의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관련 부처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