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감귤·사과·배·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품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부터 개선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북 청송에서 1㏊의 사과농사를 짓는 A씨(보험료 자기부담비율 25%)가 1억4000만원 한도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최고 할인율 25%를 적용받아 87만5000원을 할인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할인폭이 30%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할인금액이 17만5000원 늘어났다<표 참조>.
또 보험료 할증폭이 지난해 최대 40%에서 올해 30%로 줄어듦에 따라 할증금액 역시 지난해 14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35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52만5000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마찬가지로 전남 나주에서 배농사를 하는 B씨가 6700만원 한도 보험에 가입할 경우 14만2375원을 추가 할인받고, 할증액이 28만4750원 줄어 42만7000여원의 보험료 경감효과를 얻게 됐다.
이 같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은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과도한 할증 보험료로 인해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정책보험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본지 2015년 7월20일자 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본지는 지난해 여름 제주지역 콩 농가들의 수입(收入)보장보험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보험이 태풍 등 가입자의 주의·관리범위를 넘어선 풍수해로 인한 농가의 보험금 수령에 높은 할증비율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봄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부터 보험료 할인·할증을 개선,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40%에서 30%로 줄이고, 할인폭은 25%에서 30%로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할증은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은 줄이고, 할인폭은 늘려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주=장수옥 기자 sojang@nongmin.com